형사판결1989.05.09
대법원87도1801
근로기준법위반
도급
판결 요지
오기된 범죄의 시일을 사실대로 바로 잡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오기된 범죄시일의 정정과 공소장변경 요부(소극)
참조 법령
형사소송법 제254조,제298조
오기된 범죄의 시일을 사실대로 바로 잡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기된 범죄시일의 정정과 공소장변경 요부(소극)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