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87.05.26
대법원87도604
근로기준법위반
도급
판결 요지
가. 사용자가 사업의 부진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 소정의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이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능률적 내지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자는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가. 사업의 부진이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 소정의 퇴직금지급 연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가.근로기준법 제30조,제109조 / 나.근로기준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