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0.03.13
대법원89도1358
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인정된 죄명: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쟁의행위쟁의조정
판결 요지
제3자가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교육이나 상담하는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권유하고 행동요령까지 가르쳤다면,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로 나아가기로 하는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권유하고 행동요령을 가르친 것으로서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