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요지
가.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서 비추어 보면,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하여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이거나 무효라고 주장하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그가 근로자의 신분이나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임원의 신분을 계속 보유함을 주장하면서, 당해 노, 사관계 내부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근로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정의에 관한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가 신설(1987.11.28.)되기 전의 쟁의행위에 개입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
다. (반대의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을 저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규정된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조항을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과 노동쟁의의 예방 또는 해결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노동쟁의조정법에까지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근로자의 지위는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해고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법원의 가처분 등에 의하여 그 해고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러한 자도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 해당한
다. (반대의견에 대한 별개의견) 신설된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규정은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만 하면 재량의 여지도 없이 반드시 근로자로 보아야하는 해석상의 의제규정임이 분명하나, 피고의 행위 당시에 위와 같은 규정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비록 해고의 효력을 다툰다고 하여 바로 근로자의 지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아닌 자를 그 범죄의 주체로 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그 범죄의 성부를 따지는데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이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있는 자”인지의 여부를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심리확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피고인이 해고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
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제3자로서 쟁의행위에 개입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하는 것이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삼권(노동삼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이나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려는 노동쟁의조정법의 올바른 해석이며, 이는 노동조합법을 무리하게 원용하거나 제3자 아닌 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형사재판에서 위와 같은 해고의 유·무효 여부를 심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형사재판에서 궁극적으로 심리확정될 성질의 것도 아니
다. 나. 피고인이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가두시위는 하지 않기로 하고 대전역 광장에서 농성과 평화적인 시위만을 하였고 농성자들이 대전역 광장에서의 시위가 끝난 후 가두로 진출하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여 평화적으로 해산하였으며, 시위계획 자체도 농성근로자들의 의사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최대한 평화적으로 하기로 계획하였었다면 이를 개정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정도의 집회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해고된 근로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나.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