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0.09.25
대법원90도1214
근로기준법위반
도급
판결 요지
피고인 회사가 그 명의로 중기를 소유하고 중기대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는 피고인은 중기에 대한 세금 및 등록업무만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로부터 위탁료를 징수하고 있을 뿐 사실상 중기의 관리, 운영, 중기조종사의 채용과 임금의 지급 등의 업무는 전적으로 지입자 자신이 자기 책임하에 전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지입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 중기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타인의 지입차량을 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중기대여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노동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인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