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0.03.23
대법원90도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노동쟁의쟁의행위쟁의조정
판결 요지
산업별 연합단체의 쟁의대책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그 산업별 연합단체의 의사에 따라서 그 단체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산업별 연합단체의 쟁의대책위원이 그 단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하 노동조합의 쟁의에 개입한 행위가 제3자 개입인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