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0.04.13
대법원90도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노동쟁의쟁의행위파업쟁의조정+1
판결 요지
피고인이 사용자인 회사의 본관앞 도로상에서 그 회사소속 근로자 1,100여명을 모아놓고 "89 임투승리", "요구액 관철시까지 투쟁" 등의 선동을 하면서 농성을 주도하여 회사의 정상업무를 저해한 소위는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노동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소속회사앞 도로상에서 농성주도행위가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노동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