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0.10.12
대법원90도1794
근로기준법위반
도급
판결 요지
신발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로서 대표이사와 함께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사업경영담당자가 신발을 임가공하여 주기로 위 회사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임가공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가공업자들이 각자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판시사항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가 임가공업자들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5조 ,제3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