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1.01.15
대법원90도2278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인정된 죄명: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노조노동쟁의쟁의행위+4
판결 요지
가.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필요성과 한계성에 비추어 볼 때에 방위산업체로서 지정을 받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방산물자생산을 포기하고 그 생산조직과 활동을 폐지하여 방산물자생산업체로서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형식상 방위산업체지정처분이 미처 취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쟁의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할 방위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
다. 나. 제3자가 쟁의행위 중인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근로자는 소외 계층이
다. 앉아서 당하기 보다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요구사항을 관철해야 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고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한 경우 제3자로서 쟁의행위에 개입한 것이다.
판시사항
가. 방위산업체지정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방산물자생산을 포기하고 그 생산조직과 활동을 폐지하여 방산물자생산업체로서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쟁의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할 방위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쟁의행위 중인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투쟁을 격려하는 연설을 하고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한 것이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의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가.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 나.같은 법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