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0.11.27
대법원90도2376
근로기준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
가압류
판결 요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판시사항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형사소송법 제383조,제3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