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
판결 요지
가.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동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어서헌법 제33조,제37조 제2항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나.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이란 개별적 노동관계와 단체적 노동관계의 어느 것에 관한 주장이라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것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상의 권리의 주장(권리쟁의)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 형성을 꾀하기 위한 주장(이익쟁의)도 포함된
다. 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하나인 쟁의권행사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의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이나 지하철공사 사무실 점거에 의한 업무방해행위, 무임승차운행에 의한 배임행위, 재물손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행위 등은 어느 것이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한 행위이다.
판시사항
가.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중재의 개시),제31조(중재시 쟁의행위 금지)의헌법 제33조,제37조 제2항 위반 여부(소극) 나.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범위 다. 쟁의행위로서 한 지하철공사 사무실점거에 의한 업무방해행위, 무임승차운행에 의한 배임행위, 재물손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행위 등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