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1.04.23
대법원90도2961
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노동쟁의쟁의행위조합원+2
판결 요지
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 등의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의사 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이 경우에는 다수 근로자들의 집단적 행위가형법 제314조에 규정하는 위력,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 되기 때문이
다. 나.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체 근로자 50명 중 2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생산직 근로자는 28-29명인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다른 2명과 함께 조합원 1명을 대동하고 노동관계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3시간 정도 조기 퇴근한 것만 가지고 막바로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가. 쟁의행위의 목적 없이 다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전체 근로자 50명 중 2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다른 2명과 함께 조합원 1명을 대동하고 3시간 정도 조기퇴근하였다 하여 막바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형법 제314조,노동쟁의조정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