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
판결 요지
가. 노사 양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이른바 강제중재의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의미하는 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그러한 공익사업체에 속한다는 것은 명백하
다.
나. 공익사업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와 그에 맞서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서로가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내재적 제약(다시 말하면,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본래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선명된, 이른바 노동3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단체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신시대적 시책으로서 등장된 생존권적 기본권들이므로 이 노동3권은 다같이 존중, 보호되어야 하고 그 사이에 비중의 차등을 둘 수 없는 권리들임에는 틀림없지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볼 때 위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이므로,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이 정당하게 확보되어 있기만 하다면 그것을 보장하는 권리로서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 해도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상당한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질 때에는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제31조를 보면 같은 규정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사 양측의 쟁의행위권이 15일의 단기간 동안 제한, 금지되고 있으나, 그 이후의 노사교섭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위원회로서 준사법적(판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중재위원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사건을 담당하여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이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쟁의권이 난항에 빠진 단체교섭을 조성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권리이고, 이것은 결국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중재재정제도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상당한 대상조치라고 아니 볼수 없어 결국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제31조의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합헌성을 부정하기 어렵
다.
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1, 2호의 각 경우에도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문의 형식상으로는 쟁의권의 행사가 금지되게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30조 제1호와 제2호는 쟁의권자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을 성립시키는 유일한 방도가 아니며, 오히려 같은법 제31조와 같은 쟁의권의 행사금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같은법 제4장 소정의 조정절차를 손쉽게 선택할 수도 있도록 길이 열려 있으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1호, 제2호의 길을 선택한 단체적 근로자들에게 같은법 제31조의 금지조치가 쟁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일컫을 수는 없
다.
라.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이란 개별적
판시사항
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근로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강제중재의 대상인 공익사업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나.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의 경우에 쟁의행위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1조의 위헌 여부(소극)
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1호, 제2호의 경우에 쟁의행위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1조의 위헌 여부(소극)
라.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
마. 형법상 위법성조각 사유인 노동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판단기준
바. 사용자 측의 점유를 배제한 직장점거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사. 승객들에 대한 무임승차권유 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아. 노동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갖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