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
판결 요지
가.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같은 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
다. 나.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말하는 "노동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이란 개별적 노동관계와 단체적 노동관계의 어느 것에 관한 주장이라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것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상의 권리의 주장(권리쟁의)과 그것들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 형성을 꾀하기 위한 주장(이익쟁의)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에는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이 모두 포함된
다. 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하나인 쟁의권행사는 그것이 정당한 때에 한하여 형법상의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이나 지하철공사노동조합원의 공사사무실 점거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 무임승차운행에 의한 배임행위, 재물손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행위 등은 어느 것이나 폭력이나 파괴행위로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한 행위이
다. 라.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한 것이고,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도 공범관계는 성립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판시사항
가.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중재의 개시),제31조(중재시 쟁의행위의 금지)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인 노동쟁의에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지하철공사 노조원들이 쟁의행위로서 한 사무실 점거에 의한 업무방해행위, 무임승차운행에 의한 배임행위, 재물손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행위의 위법성 유무(적극) 라.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