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
판결 요지
가.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
다. 나. 해고되어 회사의 근로자도 아닌 피고인이 시위근로자 570명과 함께 회사건물 본관 앞까지 이동한 다음 무단점거를 저지하려는 관리직사원등 400여명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동 건물을 점거하였는데 이러한 집단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도 아니었으며, 또한 쟁의행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범위에 든다고 할 수 없는 관리직 사원 600여명의 업무영역에 관하여 방해를 한 경우에 있어서 원심이 위 피고인의 행위를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각 의율처단한 것은 옳
다. 다. 비록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 이외의 모든 절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재판절차의 진행을 저해할 의도로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들이 이에 동조하는 취지에서 재판장의 여러차례에 걸친 의견진술촉구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채 퇴정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그 소송절차상 갖고 있는 재정의 이익이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진술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
다. 라. 회사의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구속자석방동지환영식에 참석하여 주로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의 연설을 한 경우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선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가.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은 경우 헌법상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해고된 근로자가 시위근로자와 함께 관리직 사원을 힘으로 밀어 붙이고 회사건물을 무단점거한 경우에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의율처단한 조치의 적부(적극) 다. 필요적변호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 외에는 모든 절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허가없이 퇴정한 경우 변호인의 진술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근로자들의 집회에서 주로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의 연설을 한 경우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선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