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판결 요지
가.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작업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생산계획상 차질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인 회사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어서, 회사가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휴일근로를 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회사가 지시한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은,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나. 피고인이 노동조합원 70여명과 공모하여 회사 공장의 정문을 실력으로 점거하고 미리 준비한 자물쇠를 채워 봉쇄한 채 회사측 또는 회사의 대리점경영자들이 동원한 수송용 차량의 출입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통제하거나 막음으로써, 회사나 대리점경영자들의 제품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동이 노동조합측이 결정한 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 회사측의 기도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
다. 다. 경찰력의 투입이 어려운 장소로 쟁의행위의 장소를 옮겨 사용자측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측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노동조합원 80여명이 정당의 당사에 들어가 농성한 행위를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본 사례.
판시사항
가.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관행적으로 시켜오던 휴일근로를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거부한행위가 쟁의행위인지 여부(적극) 나. 노동조합원 70여명이 회사 공장의 정문을 점거하고 차량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회사나 대리점경영자들의 제품수송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쟁의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본 사례 다. 경찰력의 투입이 어려운 장소로 쟁의행위의 장소를 옮겨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측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노동조합원 80여명이 정당의 당사에 들어가 농성한 행위를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