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판결 요지
가. 사용자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하여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거나 무효라고 주장하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그가 근로자의 신분이나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임원의 신분을 계속 보유함을 주장하면서, 당해 노사관계 내부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근로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제3자 개입금지)에서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나. 해고된 근로자가 사용자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기 위하여서는, 그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함은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법정기간 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그 제소기간이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해고된 근로자가 그 해고의 무효사유를 알게 된 시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그 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 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것인지의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다. 피고인이 불법파업을 주동한 혐의로 수배를 받게 되자 회사와 협상하여 상당한 돈을 퇴직금과 위로금의 명목으로 수령하고서 사직한 후 잠적하였다가, 1년 4개월여가 지난 다음에 조합의 상근자로 근무하게 되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노동쟁의에 직접 참가하는 등 개입한 경우에 있어 사직 후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거나 구속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데 법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쟁의행위에 참여하려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이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사용자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해고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상당한 기간"에 대한 판단기준 다. 사용자로 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하고서 사직한 후 잠적하였다가 1년 4개월이 지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 그간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거나 구속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