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1.03.27
대법원91도139
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노동쟁의노동조합법쟁의조정
판결 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같은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 반포함을 말하고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같은 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이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을 뜻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