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1.10.25
대법원91도1685
근로기준법위반
도급
판결 요지
근로자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하는 것이라면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같은 법 제2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를구성한다.
판시사항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노무제공만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불지급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적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4조,제28조,제110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