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1.06.11
대법원91도204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쟁의행위파업쟁의조정+1
판결 요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던 중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위 회사로서는 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농성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될 여지는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정상 가동 중이던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근로자들의 농성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