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판결 요지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
다. 나. 회사가 공원모집을 함에 있어 학력,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생활기록부및각서 등 서류를 교부받고, 응모자를 상대로 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을 보게 한 것은 단순히 응모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 형성및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응모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및직장에 대한 적응도 등을 감안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고용할 만한 적격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함인 것으로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노동운동을 하기 위하여 노동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나, 자신이 대학교에 입학한 학력과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처벌 전력 때문에 쉽사리 입사할 수 없음을 알고,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동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적격자를 채용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본 사
례. 다. 노동조합법 제12조의2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및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각기 제3자가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 또는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 제압, 또는 중단시키는 등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요건으로서 위 각 법조가 금지하고 있는 선동 등 개입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말한
다.
라. 피고인이 그가 근무하는 회사의 노동조합 편집부원 7명과 함께 노보의 노동자 소식란에 싣기 위하여 쟁의 중인 다른 회사를 방문하여 그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그 조합원(규찰대원) 2명에게 파업과정을 물어 보고 나서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가 회사측에 졌는데 당신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측이 열심히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하길 바란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하고 그대로 돌아온 것이라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개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
나. 노동운동을 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위 '가'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다. 노동조합법 제12조의2및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개입금지의 규정 취지및그 요건
라. 피고인이 자기 회사 노보의 노동자 소식란에 싣기 위하여 파업 중인 다른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그 조합원 2명에게 '열심히 투쟁하여 승리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한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개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