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
판결 요지
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노동쟁의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
다. 나. 근로자들이 작업시간에 집단적으로 작업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위법의 요소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
다. 다. 일반적으로는 해고에 의하여 노사관계는 종료되고 이를 다투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지만,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이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해고된 근로자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
다. 라. 위 "다"항의 근로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회사 내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회사측에서도 이를 제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노조사무실 출입목적으로 경비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회사 내로 들어가는 것은 건조물침입죄로 벌할 수 없
다. 마. 위 "다"항의 근로자인 피고인이 경비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회사 내로 들어간 후 식당에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면 피고인이 단지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기 위하여 회사 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을 것임에도, 원심이 그 경위에 관한 심리 없이 피고인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기 위하여 위 회사에 들어갔음을 전제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가. 노동쟁의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나.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와 업무방해죄의 성부
다. 해고된 근로자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해고된 근로자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라. 위 "다"항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서 경비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회사 내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이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마. 위 "다"항의 근로자가 회사 내로 들어가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면,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기 위하여 위 회사에 들어갔음을 전제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