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1.04.23
대법원91도456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문서위조
노동쟁의쟁의조정
판결 요지
가.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선고일에 상고를 포기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후에 한 상고는 피고인의 상소권포기로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
다. 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궐기대회 등에서 한 각 연설행위의 그 내용자체가 주로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피고인이 사용자측에서 고용한 폭력배들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호소하는 내용으로서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가 금지하는 "선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피고인의 상소권포기 후에 변호인이 한 상고의 적부(소극) 나. 피고인이 노동자들의 집회에서 노동자들의 대동단결 또는 사용자 측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을 호소한 각 연설행위가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가 금지하는 "선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가.형사소송법 제341조 / 나.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