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1.07.12
대법원91도8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공소취소),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법위반,법정소동,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노조노동쟁의쟁의행위+3
판결 요지
가. 피고인이 노조간부 등 50여명을 인솔하여 회사 임원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 고함을 치고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사측에서 노조측의 단체협약 초안문을 빼내어간 행위를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하여 정당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
다. 나. 시가 노동조합에 대하여노동조합법 제30조,같은 법시행령 제9조의2 제3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이상, 설사 위와 같은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간부가 이에 대한 적법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거부하고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행위는같은 법 제30조에 위반된다.
판시사항
가. 피고인이 노조간부 등 50여명을 인솔하여 회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회사측에서 노조 측의 단체협약 초안문을 빼내어간 행위를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시가노동조합법시행령 제9조의2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노동조합 간부가 이를 거부하고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행위가노동조합법 제3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가.형법 제20조,제314조 / 나.노동조합법 제30조,제47조,노동조합법시행령 제9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