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4.04.12
대법원92도2178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업무방해
노동조합노조노동쟁의쟁의행위+2
판결 요지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후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가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후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가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