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3.12.21
대법원92도2247
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노조쟁의행위파업+6
판결 요지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노동조합법 제38조가 규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별도로 체결하여 적용받고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이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이 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8조,헌법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