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3.04.23
대법원92도2818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노동조합법
판결 요지
행정기관이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고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행정관청이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0조,노동조합법시행령 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