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2.08.18
대법원92도437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노동쟁의쟁의행위조합원+2
판결 요지
가.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제16조 위반의 죄는 노동쟁의의 신고의무 있는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었거나 신고 후 법정의 냉각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쟁의행위를 한 자는같은 법 제47조,제14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
다. 나. 어떠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는지, 누구에게 노동쟁의의 신고의무가 있는 것인지 밝혀져 있지 아니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제16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가.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제16조 및제47조,제14조의 각 처벌대상 나. 노동쟁의의 내용과 신고의무자가 밝혀져 있지 아니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제16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참조 법령
가.나.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제16조 / 가.같은 법 제47조,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