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4.02.08
대법원93도120
노동조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4
판결 요지
가. 해고근로자로서노동조합법 제12조의2에서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이거나 무효라고 주장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자”에 국한되므로 해고근로자가 법률적 쟁송 이외의 방법으로 개별적 또는 집단적 협의과정을 통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여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
다. 나.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
다. 다. 노조원들에 의한 회사 점거중 해고근로자가 노조 임시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법률적 쟁송 이외의 방법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해고근로자가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소정의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방법 다. 노조원들에 의한 회사 점거중 해고근로자가 노조 임시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가.노동조합법 제12조의2 / 나.형사소송법 제308조,제309조 / 다.형법 제319조,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