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3.09.24
대법원93도1895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노동조합법
판결 요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규약 초안의 검토 및 의견제시, 노동조합의 결성 준비에 관한 사실상의 문제들에 관한 권고, 결성식 개최장소 알선 약속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시사항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