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4.03.25
대법원93도2903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파업조합원
판결 요지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지만, 한편 그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같은 법 제36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경우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항,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