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4.06.14
대법원93도3128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벌을 가함에 있어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징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당한 징벌을 가할 의사로 징벌의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절차 위배의 사유만으로 곧바로근로기준법 제107조,제27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여기에서 나아가 그와 같은 징벌이 그 내용에 있어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이것이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벌이근로기준법 제107조,제27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