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4.05.27
대법원93도3377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노조노동쟁의쟁의행위+2
판결 요지
가.형법 제13조 단서에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다른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하는 죄의 성립에 고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법률규정 중에 그러한 취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근로기준법 제107조에 의하여 처벌되는같은 법 제27조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는 일반형벌의 원칙에 따라 고의를 필요로 한
다. 나. 어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당해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사 그 징계처분이 사후에 사법절차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로 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다는 인식 즉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죄(근로기준법 제107조 해당죄)의 성립에 고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해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07조,제27조 제1항,형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