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30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
다. 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자금집행계획서에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될 금원이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될 자금이 실제로 마련되었다거나 마련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만일 자금사정의 악화로 말미암아 도저히 그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사 법원에 제출된 정리회사의 자금집행계획서에 그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될 자금이 형식적으로 계상되어 있었든지 퇴직자들과 그 지급에 관한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
다. 다.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의 성립 시기 및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가 그 죄책을 지는지 여부 나.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제출된 정리회사의 자금집행계획서에 그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될 자금이 계상되어 있었거나 퇴직자들과 그 지급에 관한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 퇴직금 등을 체불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다.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