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4.10.21
대법원94도1767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노조노동쟁의쟁의행위+3
판결 요지
가.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 그룹계열사와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단체협상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그룹계열사의 노조전체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하여 결성된 노동단체에 불과하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와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소정의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
다. 나.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 ‘가’항과 같이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 의장직무대행자로서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 의사에 따라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소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 노동조합법 제45조의2, 제12조의2에 위반되는 것이다.
판시사항
가.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와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소정의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피고인의 쟁의개입행위가 ‘가’항의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 의장직무대행자로서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도 피고인이 제3자개입금지 위반으로 처벌받는지 여부
참조 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