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나.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
다. 다. 자신이 운전기사로 있던 회사의 소유 트럭을 불하받아 그 회사의 자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서 그 회사와 콘크리트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반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판단기준 다. 자신이 운전기사로 있던 회사의 소유 트럭을 불하 받아 그 회사의 자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서 그 회사와 콘크리트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반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