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4.05.24
대법원94도660
업무상과실치사,엄무상과실치상,엄무상과실기차전복,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
판결 요지
가.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
례. 나. 이른바 시공관리계약의 형태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건설회사 소속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건설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된
다. 다. 위 "나"항의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가.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나. 시공관리계약의 형태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소속 직원들을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위 "나"항의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사업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조 법령
가.형법 제30조 / 나.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