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6.06.28
대법원95도3094
업무상횡령·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노동조합법
판결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그것이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등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는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