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5.07.28
대법원95도497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에서는 같은 법조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및 심사절차 등에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바, 형벌법규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6조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에따른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이 관계 당사자를 기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46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46조, 근로기준법 제2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