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6.12.10
대법원95도830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
판결 요지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
다. [2]근로기준법 제107조에 의하여 처벌되는같은법 제27조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는 일반형벌의 원칙에 따라 고의를 필요로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벌을 가함에 있어서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징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당한 징벌을 가할 의사로 징벌의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절차 위배의 사유만으로 곧바로근로기준법 제107조,제27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벌이근로기준법 제107조,제27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참조 법령
[1]법원조직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2]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