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6.06.28
대법원96도1050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노동조합법+1
판결 요지
단체협약의 각 조항이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사용자가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 노동조합법 법조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반대로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을 한 경우까지 위 단체협약에 위반하였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단체협약 조항을 근거로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을 한 조합원을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