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6.05.14
대법원96도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업무상배임미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건축법위반·뇌물수수·근로기준법위반
하청도급
판결 요지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
다. [2] 범행 당시 어음·현금, 어음할인대금이나 용역 및 공사대금 또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
례. [3]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기의 기수 여부 판단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 판단 [2]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3]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 법령
[1]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2]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3]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