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7.01.24
대법원96도776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배임수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도로법위반·건축법위반
도급파견
판결 요지
건설업자가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의 감리업무까지 수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감리자로 파견하지 않은 상태에서,건설업법 제33조,건설업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기술자조차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은 공사현장 인접 소방도로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건설업자가 건설업법 소정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공사현장 인접 소방도로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건설업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