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8에 대한 각 유죄부분 및 피고인 21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
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3, 피고인 21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
다. 다만, 피고인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판시사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
피고인 1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이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내에 부외거래시스템을 설치한 것은 금고의 돈을 횡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고가 고객들에게 시중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여 고객들로부터 많은 예탁금을 유치하고 그렇게 조성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더 높은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이므로, 부외거래시스템은 비록 □□□금고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금고의 공식적인 자금관리방법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부외거래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예탁금은 금고의 소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된 예탁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행위가 아닌 단순히 고객들의 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하게 하는 행위 그 자체는 피고인이 금고의 돈을 횡령하는 행위도 아니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2) 특경법위반(사금융알선등)의 점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된 돈은 금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부외거래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돈을 금고의 조합원들에게 대출해 준 행위는 피고인의 계산 또는 금고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대출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 또는 금고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어서 사금융알선등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금융알선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3) 업무상횡령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은 횡령행위를 직접 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 3, 피고인 7과 이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외거래시스템의 예탁금은 금고의 소유여서 단순히 고객들의 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하게 하는 행위 그 자체는 금고의 돈을 횡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공소외 1, 공소외 2는 피고인이 자신들 명의로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금고로부터 금원을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사문서위조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5)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와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하여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이들에 대한 다른 채무는 모두 변제하고 공소사실 기재 채무만 자금부족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2) 피고인 3 가) 사실오인 (1) 특경법위반(횡령)의 점 및 업무상횡령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은 금고의 부외거래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금고의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