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피고인 1을 징역 8년, 피고인 3을 징역 4년, 피고인 15, 피고인 7, 피고인 8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6,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7, 피고인 18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5, 피고인 16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12를 징역 3년, 피고인 21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5, 【범죄사실】 ① 피고인 1은 1979. 8. 13.부터 1985. 6. 27.까지는 ○○□□□금고의 실무책임자, 1985. 6. 28.부터 2004. 6. 10.까지 위 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금고연합회의 감사시 무담보대출 실행 등이 발각되어 직무집행정지처분을 받았다가 2004. 6. 10. 사직한 후 피고인 11을 명목상의 이사장으로 내세우고 사실상 이사장으로 권한을 행사한 사람, ② 피고인 3은 1992. 5. 1.부터는 위 금고의 대출 등 담당직원, 2000.경부터는 과장, 2004.경부터는 부장, 2008.
판시사항
[본문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외 20인
【검 사】 정희선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리 담당변호사 여운철외 5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8년, 피고인 3을 징역 4년, 피고인 15, 피고인 7, 피고인 8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6,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7, 피고인 18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5, 피고인 16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12를 징역 3년, 피고인 21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 각 3년간, 피고인 6,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7, 피고인 18에 대하여 각 2년간, 피고인 5, 피고인 16에 대하여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21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
다.
피고인 2, 피고인 10, 피고인 4, 피고인 11, 피고인 9, 피고인 19, 피고인 20은 각 무죄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
죄.
피고인 1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
① 피고인 1은 1979. 8. 13.부터 1985. 6. 27.까지는 ○○□□□금고의 실무책임자, 1985. 6. 28.부터 2004. 6. 10.까지 위 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금고연합회의 감사시 무담보대출 실행 등이 발각되어 직무집행정지처분을 받았다가 2004. 6. 10. 사직한 후 피고인 11을 명목상의 이사장으로 내세우고 사실상 이사장으로 권한을 행사한 사람,
② 피고인 3은 1992. 5. 1.부터는 위 금고의 대출 등 담당직원, 2000.경부터는 과장, 2004.경부터는 부장, 2008. 1.경부터 2008. 9. 18. 위 금고가 해산하기까지 위 금고의 실무책임자(상무)로 근무한 사람,
③ 피고인 12는 1981. 4. 4.부터 2003. 7. 31.까지는 위 금고의 실무책임자(전무)로 근무하다가 위와 같이 □□□금고연합회의 감사시 비위사실이 발각되어 사직하고 그 이후에도 위 금고에 상주하면서 금고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④ 피고인 15는 1997. 10. 19.부터 2005. 초경까지는 위 금고에서 수납 및 출납업무 담당직원으로, 그 때부터 2005. 10. 14.까지는 위 금고의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
⑤ 피고인 6은 2003. 8. 27.부터 2008. 1. 1.까지는 위 금고에서 수납 및 출납업무 담당직원으로, 그 때부터 2008. 9. 18.까지는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
⑥ 피고인 14는 1999. 4. 1.부터 2002. 4. 5.까지,
⑦ 피고인 13은 2000. 12. 2.부터 2004. 10. 8.까지,
⑧ 피고인 16은 2002. 10. 2.부터 2003. 10. 31.까지,
⑨ 피고인 17은 2002. 7. 1.부터 2005. 6. 1.까지,
⑩ 피고인 18은 2003. 8. 27.부터 2005. 12. 31.까지, ⑪ 피고인 5는 2005. 6. 25.부터 2008. 9. 18.까지, ⑫ 피고인 7은 200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