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결 요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하였으므로 직장폐쇄는 위법한 것이 아니고, 조합사무실에 대하여도 출입인원을 제한하였을 뿐 조합사무실을 통제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한 지배개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2) 조합사무실을 통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들의 생산시설 점거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취한 자구책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
다.
나. 사실오인 직장폐쇄
판시사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하였으므로 직장폐쇄는 위법한 것이 아니고, 조합사무실에 대하여도 출입인원을 제한하였을 뿐 조합사무실을 통제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한 지배개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2) 조합사무실을 통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들의 생산시설 점거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취한 자구책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
다.
나. 사실오인 직장폐쇄 당일 조합사무실에 있던 조합원들 중 3명 외에는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적극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을 막은 사실이 없
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 9. 21. 노조원들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은 3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에는 식당, 휴게실, 총무과, 회의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생산시설, 남자휴게실 등이 있으며, 3층에는 조합사무실, 창고, 남자휴게실 등이 있는 구조로 3층 조합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1층 현관을 통해 생산시설이 있는 2층을 거쳐 건물 내 계단으로 올라가는 방법과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 사실, 직장폐쇄 당시 피고인은 용역경비원을 이용하여 1층 현관문을 통제하였고, 비상계단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철문을 설치하고 출입을 봉쇄하였으며, 위 사업장 1층 출입문과 각 층 출입문 한 곳씩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용접하거나 쇠사슬을 설치하여 폐쇄하였고, 출입금지 안내문과 직장폐쇄공고문을 조합사무실 옆에 부착하도록 하는 한편, 직장폐쇄 이후에는 회사 정문조차 용접한 사실, 2007. 9. 21. 직장폐쇄 소식을 들은 조합원공소외 4는 조합사무실에 출입하려고 하였으나 용역경비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았고, 2007. 9. 28. 조합원공소외 5는 조합사무실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용역경비원을 대동하여 조합사무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실, 피고인의 이러한 직장폐쇄에 대항하여 일부 노조원들이 회사간부들을 폭행하고 생산시설을 점거하는 등 폭력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직장폐쇄란(lock-out)란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되어 있
다. 일반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개개의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에게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의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5. 26.선고 98다34331 판결 참조)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직장폐쇄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노사간의 실질적인 대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노사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는 사실상 약자의 위치에 있으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헌법상 노동3권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직장폐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위 법에서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현행법의 체계상 직장폐쇄는 방어적·대항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서는 경우라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사업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방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한도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할 것이므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도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