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 항소취하간주2002.05.16
대전지법2001가합7708
임금
도급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취지가 수급인의 의존성과 종속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을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을 준 사람에게도 부담케 하려는 데 있으므로,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지건 또는 수차에 걸쳐 행하여지건 이를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지만, 도급이 수차에 걸쳐 행하여져 복수의 상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는 상수급인에는 직상수급인만 해당한다.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도급사업에 대하여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의 범위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