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항소기각1997.05.01
대전지법96고단2185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노조단체협약조합원+3
판결 요지
수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납금 인상이라 하여 그 납입을 거부하는 영업택시 운전자들에 대하여 그 택시운송사업체의 경영 목적 수입원인 사납금의 이행을 독촉할 목적으로 취한 승무정지처분은 그 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 명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징벌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운송회사 대표이사가 사납금의 이행을 독촉할 목적으로 취한 승무정지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