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 항소1991.01.31
마산지법 거창지원90고단246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입안, 작성,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신고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의료보험법 제25조,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 및 이에 따른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역의료보험조합 근로자의 조직, 인사, 보수 등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하는 사항을 거의 모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운영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가 같은 법조 소정의 사항에 관하여 위 운영규정과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을 작성한다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위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위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거나 또는 위 운영규정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위 대표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대표자에게는 위와 같은 책임과 권한이 없어 같은 법조 소정의 취업규칙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자에게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의료보험법 제25조,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 지역의료보험운영규정 (1990.4.19. 보사부 예칙 제577호) 제1조, 같은규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