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판결 요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한국제강 주식회사: 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나. 검사
- 법리오해(피고인 1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았
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한다)에서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되는 안전·보건 조치의무 및 업무상
판시사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한국제강 주식회사: 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나. 검사
- 법리오해(피고인 1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았
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한다)에서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되는 안전·보건 조치의무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정하는 행위자의 주의의무와 성격 및 내용이 다르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는 고의범에 해당하는 반면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과실범이며, 서로 보호법익 내지 입법목적에 차이가 있
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별개의 행위로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
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
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 원심의 판단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는 모두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의무는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각각의 의무위반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으로 향해 있는 일련의 행위라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동일하고 단일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역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1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①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1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같은 법 제6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관계수급인인 ○○의 근로자들이 도급인인 한국제강의 야외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 및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하는 경영책임자등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5조에 따라 한국제강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한국제강의 야외작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있었고, 제3자인 ○○에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
다. 그런데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22. 3. 16. 18:20경 ○○ 소속 근로자 피해자 공...